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615
성명
한자 石壽鶴
이명 石元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31.2. 일제(日帝)로부터 해방(解放)되고 독립(獨立)하기 위하여 농민(農民)단합(団合)항일 정신(抗日精神)고취(鼓吹)하는 농민조합 조직 활동(農民組合組織活動)을 하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2년형(年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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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취(鼓吹)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 넣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함북 경성(鏡城) 사람이다.

1931년 2월 7일 경성군(鏡城郡) 주남면(朱南面) 소요동(所要洞) 조덕훈(趙德勳)의 집에 모여 일제로부터 조선 대중을 구하는 길은 무산자 혁명에 의하는 길밖에 없다고 협의하고 농민의 단합과 항일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명천농민조합 준비위원회(明川農民組合準備委員會)를 조직하고 동지들을 규합하기 위해 힘쓰던 중 일경에게 붙잡혔다.

1933년 7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3. 7. 21 경성복심법원)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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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석수학 석원사(石元事) 함북 경성(鏡城) 명천농민조합준비위원회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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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210일 본형에 산입 당심미결구류일수 중 15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33-07-21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2년 경성복심법원 - 국사편찬위원회
3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징역2년 경성복심법원 -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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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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