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함북 경성(鏡城) 사람이다.
1931년 2월 7일 경성군(鏡城郡) 주남면(朱南面) 소요동(所要洞) 조덕훈(趙德勳)의 집에 모여 일제로부터 조선 대중을 구하는 길은 무산자 혁명에 의하는 길밖에 없다고 협의하고 농민의 단합과 항일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명천농민조합 준비위원회(明川農民組合準備委員會)를 조직하고 동지들을 규합하기 위해 힘쓰던 중 일경에게 붙잡혔다.
1933년 7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3. 7. 21 경성복심법원)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