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19년 서울에서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단체는 1919년 6월경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투옥된 애국지사의 옥바라지와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해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1919년 11월까지 6,000여 원의 군자금을 수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앞으로 군자금 2,000원과 부인회 취지서를 송부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동대문부인병원의 간호사로 재직하던 김오선도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1920년 1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921년 기독교 평양 장로파와 감리파의 연합으로 설립된 평양 기홀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1922년 1월 독립운동이 목적인 부인적십자단(婦人赤十字團)에 관련되어 평안남도(平安南道)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매일신보(每日申報)(1920. 1. 19)
- 동아일보(東亞日報)(1921. 11. 25, 1922. 1. 30, 2. 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집 448면
-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대한간호협회, 2021) 145~1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