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3년 봄 일제 (日帝) 의 강제 (强制) 에 의하여 부여청년훈련소 (扶餘靑年訓練所) 에 입소 당 (入所當) 하여 이기춘 (李起春) 과 함께 학도지원병 (學徒志願兵) 등이 만주 (滿洲) 로 탈출 (脫出) 하여 독립운동 (獨立運動) 에 투신 (投身) 하고 있다는 소식 (消息) 을 듣고 자신 (自身) 들도 독립운동 (獨立運動) 에 헌신 (獻身) 하기로 결의 (決意) 한 후 (後) 부여신궁 건축 예정지 (扶餘神宮建築豫定地) 에서 조선독립만세 (朝鮮獨立萬歲) 를 3회에 걸쳐 고창 (高唱) 하고 백화정 (百花亭) 「기둥」을 깎아 혈서 (血書) 로 조선독립만세 (朝鮮獨立萬歲) 라고 대서 (大書) 하고 독립 정신 (獨立精神) 을 고취 (鼓吹)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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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청양(靑陽) 사람이다. 1942년 일제는 소위 내선일체(內善一體)를 내걸고 민족말살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이기춘(李起春)외 2명과 함께 조국독립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고 중국 동삼성(東三省) 지역 독립운동단체와 연결하려고 동삼성으로 망명할 것을 계획하였다고 한다. 1943년 봄 부여(扶餘) 청년훈련소에 강제 입소되어 있을 때, 학도병들이 탈출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1944년 4월 24일 관폐대사(官弊大社) 부여신궁(扶餘神宮)의 설립 예정지이며 신궁(神宮) 건축으로 왕래가 빈번한 낙화암(洛花巖)에서 3회에 걸쳐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고 1944년 4월 26일 낙화암 위에 있는 백화정(百花亭)의 동쪽 기둥을 깍아 혈서로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써놓고 주민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하다가 1944년 5월 2일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44년 8월 6일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44. 8. 6 大田地方法院 江景支廳)
- 扶餘郡誌(1964. 5. 15 發行) 267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