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남 보성(寶城) 사람이다.
그는 1933년 9월 하순 안병석(安秉石) 등 4명의 동지와 함께 보성읍 임화현(林化鉉)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독립운동의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한민족을 해방시키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동포간의 단결이 필요하며 농촌지역인 농촌에서는 농민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농민조합(農民組合)을 결성하고 매월 2일과 17일의 두차례에 걸쳐 정기모임을 가지며 조직확대에 힘을 쏟았다.
또한 동년 9월 하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약 2개월간 농민야학을 개설하고 주민 40명을 규합하여 사회과학 이론과 항일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등의 활동을 폈다.
그는 이일로 인하여 일경에 붙잡혀 1934년 10월 12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부(보성읍장발행)
- 판결문(1934. 10. 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