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평북 의주(義州) 사람이다.
신의주고등보통학교(新義州高等普通學校)에 재학 중이던 1929년 비밀결사 학생친목회(學生親睦會)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평소 독립의식이 투철하던 그는 학우들과 함께 조국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1929년 장익민(張益敏) 등과 더불어 학생친목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이후 학우들에게 항일민족의식을 고취하며 동지규합에 힘을 쏟았다.
그러던 중 동지인 조승연(趙昇淵)의 일기장에 적힌 결사내용이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그를 비롯한 동지들은 모두 체포되고 말았다.
장석구는 미결기간으로 1년 6월여의 옥고를 치른 끝에 1930년 12월 26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9卷 615面
- 東亞日報(1929. 6. 21, 1930. 12. 21, 12. 28)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3輯 308面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