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566
성명
한자 羅順祚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30. 7 광주학생독립운동(光州學生獨立運動)호응(呼応)하여 일어난 경성사립중동학교(京城私立中東學校) 맹휴(盟休)주동(主動)하였다가 퇴학 처분(退學處分)을 받고, 일제(日帝)수탈 정책(收奪政策)으로 소작인(小作人)으로 전락(転落)되어 신음(呻吟)하는 농민(農民)들을 규합(糾合)하여 항일독립운동(抗日獨立運動)을 하다가 체포(逮捕)되기까지 3년여(年余)동안 독립운동 활동(獨立運動活動)공적(功績)인정(認定)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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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남 나주(羅州) 사람이다.

중동학교 재학중인 1930년 7월에 동교의 맹휴를 주동하다가 퇴학을 당하였다. 그후 일본에 건너가 1930년 11월에 경도·성봉중학교 4학년에 편입했으나 다음해 1월에 자퇴하고 귀국하였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야학을 설치하여 매일 밤 2∼3시간 국어·산술을 가르치는 한편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비판하면서 민중계몽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양하였다.

1932년 5월에 그는 이한기(李漢基) 등과 동지적 결연을 맺고 항일결사를 조직하기로 뜻을 모으고, 나병환(羅炳煥)·박열석(朴烈錫)·김병옥(金秉玉) 등을 동지로 규합한 후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그는 야학 및 독서회를 통하여 항일활동을 전개하던 중 1933년 2월에 이러한 활동이 발각됨으로써 일경에 붙잡혔다.

붙잡힌 후 1934년 3월에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4. 3. 20 대구복심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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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나순조 나궁석(羅宮錫) 전라남도 나주(羅州)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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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대구복심법원형사제1부 1934-02-0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미결구류일수 중 46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34-03-2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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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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