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남 나주(羅州) 사람이다.
중동학교 재학중인 1930년 7월에 동교의 맹휴를 주동하다가 퇴학을 당하였다. 그후 일본에 건너가 1930년 11월에 경도·성봉중학교 4학년에 편입했으나 다음해 1월에 자퇴하고 귀국하였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야학을 설치하여 매일 밤 2∼3시간 국어·산술을 가르치는 한편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비판하면서 민중계몽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양하였다.
1932년 5월에 그는 이한기(李漢基) 등과 동지적 결연을 맺고 항일결사를 조직하기로 뜻을 모으고, 나병환(羅炳煥)·박열석(朴烈錫)·김병옥(金秉玉) 등을 동지로 규합한 후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그는 야학 및 독서회를 통하여 항일활동을 전개하던 중 1933년 2월에 이러한 활동이 발각됨으로써 일경에 붙잡혔다.
붙잡힌 후 1934년 3월에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4. 3. 20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