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6. 2. 5 전남 (全南) 화순군 (和順郡) 북면사무소 (北面事務所) 에서 면장 (面長) 박경조 (朴炅朝) 가 도로공사비 (道路工事費) 의 면민 (面民) 부담을 위해 면내 (面內) 유지 (有志) 들을 소집 개최한 간담회 (懇談會) 에 참석, 면민 (面民) 50여명의 앞에서 예산 내역 (豫算內譯) 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책상에서만 예산을 말하니 이해하기 어렵다. 천황 (天皇) 도 인민 (人民) 보다 못한 점이 있고 인민 (人民) 보다 나은 점도 있는 것이므로 마땅히 예산의 내용을 상세히 발표하라」고 말하였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6월을 받아 미결기간 (未決期間) 을 합산 (合算) 하여 11월 15일의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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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화순(和順) 사람이다.
1932년 11월∼1934년 7월 전남 화순군 북면의 면서기(面書記)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농업에 종사하던 중 1936년 2월 5일 북면사무소(北面事務所)에서 면장 박경조(朴炅朝)가 도로공사비의 면민 부담을 위해 면내(面內) 유지들을 소집 개최한 간담회(懇談會)에 참석, 면민 50여명이 참석한 석상 앞에서 예산내역(豫算內譯)을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하며 '책상에서만 예산을 말하니 이해하기 어렵다. 천황도 인민보다 못한 점이 있고 인민보다 나은 점도 있는 것이므로 마땅히 예산의 내용을 상세히 발표하라'고 말하였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36년 3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불경(不敬)으로 징역 4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1936년 5월 1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받고 1936년 7월 20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40∼1942년 전남 화순군(和順郡) 북면(北面) 원리(院里) 소재 자신의 사랑방에 야학을 개설하고, 부락(部落) 청소년들을 위한 문맹퇴치교육을 실시하며 활동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6. 3. 30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36. 5. 16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36. 7. 20 고등법원)
- 화순군지(1980. 11. 15간행) 9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