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8년 2월에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光時面) 신흥리(新興里)에 거주했는데, 광복회 활동으로 체포되어 공주지방법원에서 취조를 받았다. 1918년 2월 12일 ‘보안법(保安法) 위반’, ‘공갈(恐喝)’ 등의 사유로 구류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22일 불기소되었다.
1919년 4월에는 예산군 광시면의 3.1운동에 참여했다. 4월 5일 새벽에 광시면면사무소에서 시위에 참여하여 독립 만세를 외쳤다. 같은 해 4월 30일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 60도를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경상북도 경찰부, 1934) 179~182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