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2.11월 중순중국 (中國) 상해 (上海) 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大韓民國臨時政府要人) 으로부터 재등 (齋藤) 조선총독 (朝鮮總督) 및 고관 (高官) 등의 주살 계획 (誅殺計劃) 과 일제 관공서 (日帝官公署) 파괴 (破壞) 등 공작 (工作) 을 목적 (目的) 으로 「서울」에 입경 (入京) 한 처남 (妻男) 김상옥 (金相玉) 을 자가 (自家) 에 유숙 (留宿) 시키며 인근 지리 (隣近地理) 의 정탐 안내 (偵探案內) 동지 (同志) 들과의 접촉 (接觸) 등 협조 (協助) 신변보호 (身邊保護) 를 하였으며 1923.1.12 처남 (妻男) 김상옥 (金相玉) 이 종로경찰서 (鍾路警察署) 에 폭탄 (爆彈) 을 투척 (投擲) 한 후 (後) 에도 계속 (繼續) 유숙 (留宿) 케 하다가 이를 눈치챈 일경 (日警) 10여명 (餘名) 이 자가 (自家) 를 포위 (包圍) 습격 (襲擊) 하는 것을 알고 총격 (銃擊) 을 가 (加) 하며 나아가는 처남 (妻男) 김상옥 (金相玉) 의 추격 (追擊) 을 방해 (妨害) 하기 위하여 일경 (日警) 과 격투 (激鬪) 하는 등 활동 후 (活動後) 피체 (被逮) 되어 모진 고문 (拷問) 을 받았으며 주동자 (主動者) 인 처남 (妻男) 김상옥 (金相玉) 이 순국 (殉國) 하므로써 증거불충분 (證據不充分) 으로 석방 (釋放) 되었으나 김상옥 (金相玉) 의거 (義擧) 에 미친 영향 (影響) 과 공적 (功績) 이 인정 (認定)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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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1922년 11월 중순경 재등실(齋藤實) 조선총독 주살과 일제 관공서 파괴를 목적으로 단신 서울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처남 김상옥(金相玉)을 1922년 12월 7일부터 자가에 유숙하게 하며, 지리 정탐, 목표물의 파악, 신변 보호 등을 위해 활동하였다. 1923년 1월 12일 김상옥이 종로경찰서를 폭파한 뒤 자신의 집에 피신하고 있는 것을 눈치챈 일경 21명이 집을 포위, 습격하려 하자 김상옥이 뛰쳐나가며 총격전을 벌이는 사이 나머지 일경 5, 6명과 격투를 벌이며 그의 탈출을 지원하였으나, 붙잡혀 즉석에서 40여 명의 일경에 둘러싸여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곧이어 1923년 1월 22일에는 김상옥이 서울 효제동(孝悌洞)에서 순국한 뒤 계속되는 연루자 검거에서 전우진(全宇鎭) 등 12명과 함께 붙잡혀, 소위 범인은닉으로 조사를 받다가 증거불충분으로 3월 16일 출감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32·1333면
- 기려수필(국사편찬위원회) 320면
- 김상옥의 항일투쟁(김상옥열사기념사업협회, 1949. 1. 25) 12∼165·173∼176·186∼197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1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7권 365면
- 판결문(1919. 5. 6. 대구복심법원)
- 독립혈사(박영랑편저, 서울문화정보사) 제1권 65면
- 항일의열투쟁사(김창수, 1991. 9. 22) 149·150면
- 동아일보(1923. 1. 14, 1. 19, 2. 15, 3. 1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