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남도 합천(陜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의 초계면 초계리(草溪面草溪里)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이원화(李源華)·전하선(全夏善)·성만영(成萬永)·김덕명(金德明)·구재범(具在範) 등과 함께 3월 21일의 초계리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등사하는 한편, 인근부락에 이 계획을 알렸다. 3월 21일 오후 1시경, 그는 장터에 모인 4천여명의 군중에게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나누어주고 그들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군중은 초계우편소에서 인근 일본군과의 통신망을 파괴하고 경찰주재소로 시위행진하였다. 시위군중은 이곳에서 주재소를 포위하고 투석과 몽둥이로 유리창을 깨부수는 등 격렬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때 일본 경찰이 공포를 발사하며 저지하자, 시위군중은 발포한 일본 경찰 2명을 붙잡아 구타하였다. 그러나 합천경찰서에서 응원 출동한 일본 경찰이 현지에 도착, 이곳 경찰과 합세하여 무차별 사격을 감행하면서 주동자를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그도 이때 체포되었으며, 이해 8월 2일 부산(釜山)지방법원 진주(晋州)지청에서 소위 소요 및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집행원부(부산지방검찰청발행)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330·3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