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4월 만주 (滿洲) 간도 (間島) 에서 대한국민회 (大韓國民會) 에 가입 (加入) 하고 제1 남지방부 (第一南地方部) 경호부장 (警護部長) 으로서 지회설치 (支會設置) , 독립군 모집 (獨立軍募集) 군자금 모집 (軍資金募集) 등을 위하여 활동 (活動) 하였으며 한편 일관헌 (日官憲) 과 밀정 (密偵) 등을 사살 (射殺) 하며 활동 (活動) 하다 제우교도 (濟愚敎徒) 양모 (梁某) 의 근유 (勤誘) 로 일군 (日軍) 에게 귀순 (歸順) 하여 자가 (自家) 에서 휴양중 (休養中) 회령경찰서 (會寧警察署) 에 피체 (被逮) 되어 사형선고 (死刑宣告) 를 받았으나 감형 (減刑) 되어 12년 6개월간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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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1919년 4월 북간도(北間島)에서 조직된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에 가입하고 제1남지방부(第一南地方部) 경호부장에 선임되어 경호원인 강기운(姜基云)·고진홍(高鎭洪)·이용학(李龍學) 등 20여 명을 지휘하며 지방지회의 설치 및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20년 6월 중국 길림성(吉林省) 화룡현(和龍縣)에서 독립군 40여명을 모집하여 국민회본부로 보내고, 동년 7월 일제 관헌의 밀정으로서 독립운동을 방해하던 이덕선(李德善)을 권총으로 사살하였다.
또한 동년 8월에는 부하들을 직접 지휘하여 간도의 각처에서 6차례에 걸쳐 군자금을 모집하면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밀정들을 사살하였다. 그러나 1920년 12월 제우교도인 양모씨의 권유로 일본군 19사단 사령부에 귀순하여 귀순증을 받고 자기 집에 있다가 회령경찰서원에게 붙잡혔다.
그는 1921년 12월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소위 강도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1922년 4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사형이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형집행대기 중 세차례에 걸친 감형으로 징역 12년 6개월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國獨立史(金承學) 下卷 251面
- 東亞日報(1922. 4. 25)
- 判決文(1922. 4. 24 京城覆審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0輯 1246∼1250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