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상북도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안동읍내의 3·1운동에 부친과 함께 참가하였다.
1921년 1월에는 안동 계명학교(啓明學校)의 교사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망향가(望鄕歌), 소년행진곡(少年行進曲), 용진가(勇進歌) 등 애국적 창가를 가르치고 일제의 불법침략 사실과 항일 독립정신을 고취하다가, 1921년 2월 3일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1년 3월 14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1921년 4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