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514
성명
한자 趙鍾護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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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3.18. 황해(黃海) 연백(延白), 해성면사무소(海城面事務所)에서 다수 면민(多數面民)과 같이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백지(白紙)에 그린 태극기(太極旗)를 높이들고 군중(群衆)과 같이 읍내(邑內)시위 행진(示威行進)을 하였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형(年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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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황해도 연백(延白)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송종대(宋鍾大)·김창헌(金昌憲)과 함께 연안읍(延安邑) 일대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이곳은 이미 김각배(金珏培)·김경태(金景泰)·신현기(申鉉琦)·송창섭(宋昌燮)·편강렬(片康烈) 등이 만세시위를 계획하던 중이었으며, 해성면 초양리(海城面草陽里) 그의 집 뒷산에 모여 호동면(湖東面)·봉북면(鳳北面) 등의 책임자를 정하여 4차례에 걸쳐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일본경찰·헌병의 삼엄한 감시로 인하여 만세운동을 계획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3월 18일 면서기인 그가 출근하여 집무를 보던 중, 3백여명의 시위군중이 몰려와 독립만세시위를 벌일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그는 그들과 함께 면사무소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체포되었으며, 이해 7월 17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23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권 594·595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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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조종호 - 황해도 연백(延白) 3월 18일 연안읍 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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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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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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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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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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