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전북 정읍(井邑) 사람이다.
그는 전북 전주(全州) 기전여학교(紀全女學校) 재학 중 1919년 3월 13일 동군(同郡) 전주면(全州面) 남문 밖 시장부근에서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항일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울에서의 만세운동 소식이 전주에 전해진 것은 3월 1일 오전 천도교 교구실에 독립선언서 1천 수백 장이 전달되면서였다. 그리하여 천도교 전주교구에서는 기독교측과 연락하여 만세운동의 계획을 추진해 가던 중 선언서의 배포가 일경에 사전 탐지되는 일이 있었으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세운동의 계획은 추진되어 갔다. 이 때 사회 인사들과 더불어 기전여학교와 신흥학교(新興學校)의 학생들도 만세운동 계획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3월 13일 전주 장날을 이용하여 거사하기로 정하고, 김공순 등은 신흥학교 지하실에서 호롱불을 켜 놓고 선언서와 태극기 등을 인쇄·제작하였다. 그리고 거사 당일에는 채소가마니에 태극기를 숨기고 운반하였으며, 정오 남문에서 울리는 인경소리를 신호로 태극기와 선언서를 배포하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6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9월 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기까지 6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19. 6. 30 광주지방법원)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8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96·49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28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10권 841면
- 판결문(1919. 9. 3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