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황해도 연백(延白) 사람이다.
1919년 3월 2일 연백군 연안읍(延安邑)에서 편강렬(片康烈)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각 면의 동지들과 연락을 취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김각배(金珏培)·김경태(金景泰)·김영빈(金永彬)·김학원(金學源)·현건식(玄建植) 등과 함께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5월 1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서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237·23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602·60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