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 3 장야현립농업학교 재학 (長野縣立農業學校在學) 중 동기생 (同期生) 이태호 (李泰皓) 와 같이 내선일체 (內鮮一体) 는 불가 (不可) 하니 우리도 독립국가 건설 (獨立國家建設) 을 위 (爲) 하여 일본인 (日本人) 과 대항 (對抗) 하여 싸우자 결의 (決議) 하고, 대중 (大衆) 에게 조선어 (朝鮮語) 교육 (敎育) 을 실시 (實施) 하고 평상시 (平常時) 는 조선어 (朝鮮語) 로 대화 (對話) 하는 등 민족의식 계몽 (民族意識啓蒙) 에 노력 (努力) 하다 학교 (學校) 에서 소행불량 학생 (素行不良學生) 으로 근신처분 (謹愼處分) 받고 귀향 후 (歸鄕後) 일경 (日警) 에게 체포 (逮捕) 되어 징역 2년형 (年刑) 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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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경(日警) : 일제 경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북 영일(迎日) 사람이다.
1940년 일본 장야(長野)현립농업학교 재학중 이태호(李泰皓)와 함께 항일투쟁을 결의하고, 우리말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계몽에 주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후 1941년 2월에는 고향 선배인 이진호(李振皓)에게 편지를 보내 창씨제도, 지원병제도, 내선일체 등 일제의 통치방식은 우리의 정신을 용해시키는 수단이므로, 우리도 단결하여 구체제(舊體制)의 개조, 국민교육실시 등으로 독립의식 배양에 주력하자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활동 등으로 그는 동년 4월 학교로부터 소행불량학생으로 근신처분을 받고 울산농업학교로 전학하여 졸업하였다.
그러나 1943년 5월 그의 편지가 일경에게 발각되어 붙잡혔으며, 1944년 2월 1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1. 11. 21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44. 2. 14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