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 10부터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光州女子高等普通學校) 재학시 (在學時) 학우 중 (學友中) 에서 뜻을 같이 하는 자 (者) 11명 (名) 이 소녀회 (少女會) 를 조직 (組織) 하며 월례회 (月例會) 를 통하여 독립운동 단체 (獨立運動團體) 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1929. 11 광주학생 (光州學生) 독립운동 시위 시 (獨立運動示威時) 에는 광주여고생 (光州女高生) 시위가담 (示威加擔) 주동 (主動) 하는 등 항일운동 (抗日運動) 을 하다가 체포 (逮捕) 되어 학교 (學校) 에서 퇴학 (退學) 당 (当) 하고 장기간 (長期間) 구속 상태 (拘束狀態) 에서 기 (其) 한 고문을 당 (当) 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광주(光州) 사람이다.
광주여고보 재학중 1928년 11월, 장매성(張梅性)·장경례(張慶禮)·남협협(南俠俠)·고순례(高順禮)·이금자(李錦子) 등과 함께 광주사범학교 뒷산에 모여 조국의 독립과 여성해방을 목적한 항일학생결사, 소녀회(少女會)를 조직하였다.
동회는 사업의 일환으로 회원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매월 1회 월례연구회를 통하여 항일의식을 고취하였다.
한편 동회는 성진회(醒進會)의 항일정신을 계승하여 광주학생의 항일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1929년 6월에 결성된 독서회본부와도 연락을 갖고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동본부가 독서회원의 친목단결 및 재정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소비조합을 조직할 때 각학교 독서회 및 학생들로부터 자본금을 출자하게 했는데 이때 광주여고보에서는 소녀회가 주동이 되어 자본금 30원을 출자하였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만세운동 때에는 소녀회가 앞장서서 가두시위도중 다친 부상학생을 치료하며, 식수공급, 돌멩이를 날라다 주는 남학생들의 가두시위를 도왔다.
그후 소녀회의 조직이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그는 1930년 1월 15일에 붙잡혔으며, 1930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0. 10. 6 광주지방법원)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275면
- 조선일보(1930. 9. 28)
- 기려수필 39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5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