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칠곡(漆谷) 사람이다.
1919년 3월 14일 칠곡군 북삼면(北三面) 숭오동(崇烏洞)에서 김익시(金益時)와 함께 약목(若木) 장날을 이용하여 예수교도와 면민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추진하던 중 일군헌병에게 미리 탐지되어 붙잡혔다.
이해 4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여 5월 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6월형으로 감형되어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6월 7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3. 5. 6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6. 7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21·1322면
- 판결문(1919. 4. 9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9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