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그는 3·1독립운동 직후 전협(全協)·최익환(崔益煥) 등이 전 조선민족의 대단결을 표방하고 서울에서 결성한 대동단(大同團)에 가입·활동했다.
일찍이 매국단체인 일진회(一進會)에 참여하여 평의원(評議員)과 경무위원장(警務委員長) 등을 지내며 민족양심에 벗어나기도 했던 그는 경술국치(庚戌國恥)이후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권회복의 기회를 기다리던 중, 오랜 동지였던 전 협 등이 범국민적 독립운동단체를 목표로 대동단을 결성하자 이에 참여했다.
동단 가입 이후 그는 독립의식의 고취를 위한 선전활동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기관지 〈대동신보(大同新報)〉의 배포에 앞장섰고, 1919년 8월 함경북도 단천(端川)에 파견되어 김병권(金秉權) 등을 동지로 포섭하는 등 조직 확대에도 힘을 쏟았다.
한편 동년 10월 대동단은 본부를 상해(上海)로 옮길 것을 계획하고, 제1단계로 동년 10월 10일 동단 총재 김가진(金嘉鎭)을 상해로 망명케 한 뒤 의친왕(義親王)의 상해 망명을 추진시켰는데, 이때 그도 전 협·정남용(鄭南用) 등과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에 따라 동년 11월 9일 의친왕이 상해로 출발할 수 있었으나 이 사실이 일경에 도중 탐지됨으로써 11월 11일 만주(滿洲) 안동역(安東驛)까지 갔던 의친왕 일행은 붙잡히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동단의 조직은 파괴당하였고, 그는 1920년 12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국회도서관) 122면
- 판결문(1920. 12. 7 경성지방법원)
- 기려수필 269면
- 고등경찰요사 253·256·258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194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29∼2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