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천안에서는 1919년 3월 14일 오후 4시경 목천공립보통학교(木川公立普通學校) 학생들이 교정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학교 부근 일대를 활보했다. 이후 수신면(修身面) 발산리(鉢山里)에서는 홍일선(洪鎰善)이 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결심하고 김교선(金敎善)에게 발의했다. 이들은 병천 아우내 장터에서 장날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기로 결의했다.
김교선은 이순구(李旬求), 한동규(韓東圭) 등을, 한동규는 성남면(城南面) 신덕리(新德里) 이백하(李栢夏) 등을 동지로 규합하고 수신면과 성남면 면민들에게 독립만세를 권유했다. 한편 동면(東面) 용두리(龍頭里)에서 이화학교(梨花學校) 학생 유관순(柳寬順)과 유예도(柳禮道)가 귀향해서 서울의 독립운동 상황을 전했다. 유중무(柳重武), 조인원(趙仁元) 등이 유씨 집안과 기독교 신도 등에게 독립만세 참가를 권유했다.
4월 1일 아침부터 홍일선은 김교선 등과 시장 입구에서 장을 보러 오는 지역민, 장꾼들에게 독립만세에 참가를 권유하고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주민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만세를 외치자고 독려했다. 오후 1시경 시장 안쪽에서 조인원이 독립만세를 선창하여 유중권(柳重權)·유중무·유관순 등이 독립만세를 연호했다. 만세 군중 중 일부는 병천헌병주재소로 이동했다. 이에 대한 헌병의 무력 진압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어 오후 2시경 3,000명의 군중들이 재결집해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거나 주재소로 부상자들을 옮기며 헌병들에게 항거하거나 구타 공격하며 주재소 시설물 등을 부수웠다. 이러한 시위에 참여한 홍일선은 김교선 등 5명과 함께 ‘소요·보안법 위반’으로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1919년 5월 12일부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1919. 5. 21)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6. 30)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9. 11)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국가기록원)
- 한국독립운동사략(韓國獨立運動史略)(김병조, 1921) 상편 87(98)면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1)(전보:전국 각지의 시위 상황, 1919. 4. 2)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1)(조선소요사건의 사상수 건-군대가 진압에 조사한 사건의 사상수 표, 1919. 9. 29)
- 대정8년(大正八年) 소요사건(騷擾事件)에 관(關)한 도장관보고철(道長官報告綴) 7책(冊)의 내(內)(2)(충청남도장관, 지방소요에 관한 건, 1919. 4. 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3권 120, 121면
- 「병천 3.1독립운동과 유관순」(김진호, 유관순연구,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21) 18~23, 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