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하순경 이화학당 학생 유관순(柳寬順)이 귀향하여 부친 유중권(柳重權)・숙부 유중무(柳重武)에게 서울의 독립운동을 전했다. 이에 천안군 동면(東面) 용두리(龍頭里)에서 유중권・조인원 등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추진되었다. 한편 3월 29일 수신면(修身面) 발산리(鉢山里)에서는 홍일선(洪鎰善)이 만세운동 실행을 제안했다. 이에 김교선・한동규(韓東圭)・이순구(李旬求) 등이 찬성하고 이백하(李柏夏) 등도 동참했다. 4월 1일 오후 1시경 조인원 등이 구한국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 김교선 등의 수신면 인사들, 김상철(金相喆)・김구응(金球應) 등의 갈전면 인사들도 만세 대열에 합류했다. 여기에 시장 군중들이 합세하여 시위 군중은 약 3,000명에 이르렀다. 만세 시위를 제지하려는 병천헌병주재소 헌병들의 무력 진압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시위 군중은 헌병과 주재소를 공격했다. 백자리(百子里)에서는 이의영을 비롯하여 이유광(李裕光)・이훈영(李勳榮) 등 여러 주민들이 만세운동에 참가했다.
이의영은 만세운동 참가로 병천헌병주재소 헌병에 체포되어 천안헌병분대에 구류되었다. 1919년 5월 1일 천안헌병분대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의 즉결처분으로 태(笞) 6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6. 3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20~1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