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강원도 통천(通川) 사람이다.
춘천농업학교(春川農業學校) 재학중인 1938년에 동급생인 이효선(李孝善)의 권유로 동교의 항일학생결사인 독서회에 참가하여 민족의식을 길렀다.
이들은 농촌피폐의 원인은 일제의 억압과 식민수탈에 있다고 보고 조선농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그를 위해 각자 농촌지도자가 되어 항일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그후 이들은 민족적 서적을 윤독하며 항일의식을 길러 갔는데 도중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붙잡혔다.
붙잡힌 후 1942년 10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2. 10. 21 경성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