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7. 3월 경남 (慶南) 도평의회 (道評議會) 에서 도평의원 (道評議員) 인 김기정 (金淇正) 이 「조선인 (朝鮮人) 교육 (敎育) 불필요 (不必要) 및 조선어 (朝鮮語) 통역 (通譯) 철폐 (撤廢) 」등을 주장하자, 이에 격분한 통영군 (統營郡) 통영면 (統營面) 에 거주하는 박봉삼 (朴奉三) 외 11명이 시민대회 (市民大會) 를 개최하여 김기정 (金淇正) 의 매국 (賣國) 행위 (行爲) 를 징토 (徵討) 하려다가 김기정 (金淇正) 의 고소 (告訴) 로 구류 (拘留) 되었으므로, 동월 (同月) 13일 황덕윤 (黃德允) 등과 함께 ‘근고김기정 (謹告金淇正) 의 죄악 (罪惡) ’을 게시 (掲示) 하고 격문 (檄文) 500여매를 뿌리면서 여기에 호응하는 수백명의 군중과 김기정 (金淇正) 의 집에 가서 대문, 판벽, 기와, 유리 등을 파괴하고 김기정 (金淇正) 의 인척 김기흔 (金淇炘) 을 구타 (毆打)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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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통영(統營) 사람이다.
1927년 3월 통영군 통영면 주민 박봉삼(朴奉杉) 외 11명은 경상남도 평의회(評議會) 평의원인 김기정(金淇正)이 회의 석상에서 「조선어 교육 불필요」, 「조선어 통역 철폐」 등의 친일매국적 주장을 한 사실을 알고서, 그를 규탄하는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집단으로 절교장을 보내는 한편 공직사퇴의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김기정이 이에 맞서 일제 검찰에 고소함으로써 박봉삼 등은 전원 통영경찰서에 구금되고 말았다.
이에 동년 5월 12일 면민 30여 명이 그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시민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경찰당국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자 이들은 경찰서로 몰려가서는 피구금자 면회를, 김기정의 집으로 몰려가서는 고소 취하를 요구했고, 피구금자들은 단식을 결행하였다.
이튿날 단식자 가운데 사망자가 생겼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피구금자의 석방을 촉구하는 격문 500여 매가 시내 곳곳에 살포되기 시작했고, 이에 호응한 면민 수천 명이 김기정의 집과 경찰서에 쇄도하여 투석함으로써 가옥 및 청사 일부가 파괴되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김기정의 인척인 김기흔(金淇炘)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붙잡혀 기소되었는 바, 1928년 12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8. 12. 13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820∼8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