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427
성명
한자 權命相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12월 임정특파원(臨政特派員) 신덕영(申德永)요청(要請)에 따라 군자금(軍資金)모집(募集)하여 상해(上海)송금(送金)할 것을 목적(目的)으로 강원도(江原道) 영월군내(寧越郡內)에서 1,000(円)모집(募集)하였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 6월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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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충북 제천(堤川) 사람이다. 그는 1919년 임시정부 특파원 신덕영(申德永)으로부터 군자금 모집의 밀명을 받았다는 정인옥(鄭寅玉)의 말을 듣고 조국독립을 위해 군자금 모집에 헌신할 뜻을 굳혔다. 그리하여 그는 정인옥·이내수(李來修)·홍승욱(洪承旭) 등의 동지와 더불어 대한민국 군본부인(軍本部印) 및 사령관인 군자금 납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유고문(諭告文)·격방문(檄榜文) 등을 인쇄한 후 본격적인 군자금 모집활동을 폈다. 그는 동년 12월 강원도 영월군(寧越郡)에 거주하는 장응식(張應植)·장한식(張漢植) 형제에게서 군자금 천원을 모금하였으며, 홍승욱은 1920년 4월 22일 홍순창(洪淳昌)과 함께 충북 괴산군(槐山郡)의 조성환(曺成煥)으로부터 군자금 40원을, 동지인 정재흠(鄭在欽)·김창선(金昌先) 등은 1922년 10월 15일 충남 공주군(公州郡)에 거주하는 오팔봉(吳八奉)으로부터 헌금 150원과 명주 20척을 모금하는 등 경상북도·충청도 지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펴던 중 그를 비롯한 동지들은 일경에 붙잡혔으며, 그는 1923년 8월 1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공갈 및 제령 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924년 10월 1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1119∼112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700∼704면
  • 동아일보(1925. 4. 21)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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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권명상 - 충청북도 제천(堤川) 군자금 모집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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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강도 공주지방법원 공판에 부침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23-01-2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강도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 8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23-10-15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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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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