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19년 4월 이후 서울 시내 만세시위가 일단락된 뒤에도 독립운동을 촉구하는 격문이 살포되었다. 6월 30일 보성고등보통학교 학생 장재관은 1919년 6월 30일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강화회의조인축하문」이라는 제목으로 된 “한국민족 2천만은 독립을 선언하여 만국의 동정을 얻고, 김규식은 대사 명의로서 국제연맹에서 발언권을 얻었으니, 우리 조선인은 적의 폭력 아래에서 만세를 불러 파리평화조약의 성립을 축하하고 또한 만국동포와 복락을 함께 하는 뜻을 표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 80매를 배부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일 30매를 서울 간동(諫洞)에서 배부하였으며, 김성덕은 장재관으로 부터 위 문서 약 20매를 받아 조선독립운동을 다시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그 문서 중 여러 매를 서울 인사동(仁寺洞) 부근에서 배부하고, 나머지 16매는 관훈동(寬勳洞)의 관훈여관에 배포하려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김성덕은 1919년 7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1919년 8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7. 18)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19. 8. 21)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