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통영(統營) 사람이다.
1919년 4월 2일 통영군 이운면(二運面) 아양리(鵝陽里) 장날에 이주근(李柱勤)·윤택근(尹澤根)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결의하고,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격문을 작성하여 장터내 상점과 사람들 눈에 띄기 좋은 곳에 붙이고 군중들의 참가를 유도하였다. 이튿날인 4월 3일 아양리 장터에 모인 50여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21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1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
- 판결문(1919. 5. 17 대구복심법원)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45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285·28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36∼1238면
- 매일신보(1919.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