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410
성명
한자 李麟洙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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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4. 2 경남(慶南) 통영군(統營郡) 이운면(二運面) 아주리(鵝洲里)의 장날에 독립문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대한제국독립만세’라고 쓴 격문을 장터 요소에 부착하여 군중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거사일(擧事日)인 4월 3일 아주리(鵝洲里) 장터에서 50여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 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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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통영(統營) 사람이다.

1919년 4월 2일 통영군 이운면(二運面) 아양리(鵝陽里) 장날에 이주근(李柱勤)·윤택근(尹澤根)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결의하고,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격문을 작성하여 장터내 상점과 사람들 눈에 띄기 좋은 곳에 붙이고 군중들의 참가를 유도하였다. 이튿날인 4월 3일 아양리 장터에 모인 50여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21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1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
  • 판결문(1919. 5. 17 대구복심법원)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45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285·28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36∼1238면
  • 매일신보(1919. 5. 29)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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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인수 - 경남 통영 통영군 이운면 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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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8월 부산지방법원통영지청 1919-04-2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범 징역 8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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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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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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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거제 3.1운동 기념탑 경상남도 거제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통영3.1독립운동기념비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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