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월초 (月初) 경북 (慶北) 의성군 (義城郡) 비안면 (比安面) 비안공립보통학교 (比安公立普通學校) 에 재학중 동교생 (同校生) 우희원 (禹熙元) 박기근 (朴基根) 정인성 (鄭寅成) 등과 협의하여 동월 (同月) 11일 비안 (比安) 장터에서 학사 (學事) 하려 했으나 일경 (日警) 들의 삼엄한 경비로 인 (因) 하여 학사 (學事) 를 중지 (中止) 하고 다음날 12일에 학생들을 뒷산에 집합시켜 조선독립 만세 (朝鮮獨立萬歲) 를 고창 (高唱) 하며 시위 (示威) 를 한 뒤 피신 (避身) 하였다가 1921년 일경 (日警) 에게 피체 (被逮) 되어 징역 3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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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의성(義城) 사람이다.
1919년 3월 초순경에 의성군 비안면(比安面)에 있는 비안공립보통학교(比安公立普通學校) 학생으로 학교의 급장인 우희원(禹熙元)·박기근(朴基根)·정인성(鄭寅成) 등과 3월 11일 비안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려 했으나, 일경의 삼엄한 감시 때문에 거사를 못하자 다음날인 12일 학교 뒷산에 학생들을 모이게 하여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고 검거를 피해 피신하였다가 1921년에 붙잡혔다.
1921년 2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68·369면
- 판결문(1921. 2. 21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