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404
성명
한자 南萬基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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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1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19 경북(慶北) 영덕군(盈德郡) 창수면(蒼水面) 창수동(蒼水洞)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여 2백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창수경찰관(蒼水警察官) 주재소(駐在所)로 쇄도하여 집기과 기물을 파괴하는 등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3월 23일간의 옥고(獄苦)를 치른 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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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경북 영덕(盈德) 사람이다.

1919년 3월 19일 영덕군(盈德郡) 창수면(蒼水面) 창수동(蒼水洞)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이곳의 만세운동은 신기동(新基洞) 구장 이현설(李鉉卨)과 이수각(李壽珏)·이현우(李鉉祐)·권재형(權在衡) 등이 영해읍(寧海邑) 만세운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해로 가던 도중, 이곳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남만기는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 행진하여 오후 4시경 창수 경찰주재소에 이르렀는데, 이때의 시위군중은 4백여 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서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주재소를 습격하여 건물을 파괴하고, 기물과 서류를 파기한 후 객사 및 주임순사 고목이삼랑(高木伊三郞)의 숙소와 소유물 등을 파괴하였다.

이 일로 붙잡힌 남만기는 3월 여의 옥고를 치르고 1919년 7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1919. 7. 11)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376∼1396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427∼433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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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남만기 - 경상북도 영덕(盈德) 창수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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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손괴, 기물손괴, 공문서훼기, 상해, 보안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 1919-07-1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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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영덕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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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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