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9. 27경 (頃) 전남 (全南) 영암군 (灵岩郡) 영암면 (灵岩面) 교동리 (校洞里) 에서 김판권 (金判权) 등과 같이 일제 (日帝) 의 기반 (羈絆) 을 벗어나 독립 (獨立) 을 쟁취 (爭取) 하기 위하여 비밀리 (秘密裡) 청년회 (靑年会) 를 조직 (組織) 하여 동지 (同志) 를 규합 (糾合) 하고 일본인 (日本人) 및 친일지주 규탄 (親日地主糾彈) 을 위하여 회원 (會員) 70여명 (余名) 을 동원 (動員) 하여 큰 북을 치며 나팔을 불고 만세 (萬歲) 를 부르며 시위 (示威) 를 하다가 체포 (逮捕) 되어 재판 (裁判) 을 받는등 2년 5개월 (個月) 에 걸쳐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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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남 영암(靈岩) 사람이다.
그는 1931년 9월 영암군 영암면에서 청년회(靑年會)를 조직한 후 1932년 2월 청년회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청년회원들의 모임을 갖고 항일투쟁방법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 청년회원들은 동년 6월 영암군 덕진면(德津面)의 운암리(雲岩里)·영보리(永保里)·노송리(老松里)·장암리(場岩里) 등의 청년회원 70여명을 규합하여 항일시위를 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큰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만세를 부르며, 일본인 지주와 친일지주 집을 습격하는 등 항일시위를 펴기로 결의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일경에 붙잡혀 장기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4. 3. 7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