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9. 10 대한독립단 (大韓獨立團) 황해도지단 (黃海道支團) 의 설치 (設置) 와 더불어 이에 가담 (加擔) 하여 동지 (同志) 30여명 (余名) 과 함께 독립신문 (獨立新聞) , 격문 (檄文) 등을 배포 (配布) 하며 군자금 모집 (軍資金募集) 에 활동 (活動) 하다 체포 (逮捕) 되어 징역1년6월 집행유예 (執行猶豫) 3년의 형 (刑) 을 언도 (言渡) 받아 2년4월간 (月間) 활동 (活動)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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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발간)
황해도 벽성(碧城) 사람이다.
1919년 9월 10일 만주에서 조직된 대한독립단의 황해도지단에 가입하여 동지들과 함께 독립신문과 격문 등을 배포하는 한편,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다가 1920년 9월 일경에 체포되었다.
1921년 8월 19일 해주(海州)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3·1운동실록(이용락) 882면
- 3·1운동비사(이병헌) 959면
- 동아일보(1921. 8. 5, 8. 1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