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황해도 연백(延白) 사람이다.
1919년 3월 연백군 유곡면 영성리(柳谷面永成里)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고 1921년 3·1운동기념시위를 계획하였다.
그는 1910년 의병대장으로 활동했던 처남 오의제(吳義濟)와 은밀히 연락하여 독립운동자금을 전달해 주었고, 1919년 3월 연백군 유곡면 영성리 주민들과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21년 2월에는 고향사람들과 3·1운동기념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다가 체포되어, 가택수색때 숨겨두었던 태극기와 총기 등을 압수당했다.
결국 이해 5월 4일 평양(平壤)지방법원에서 소위 범인 은닉 및 제령 제7호(정치에 관한 법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서흥(瑞興)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