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신간회 봉화지회와 봉화청년동맹의 내역지부(乃域支部)에 가입했다. 1928년 8월경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봉화청년동맹에서 활동하다가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같은 해 9월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봉화청년동맹은 1929년 2월 18일 제1회 정기대회를 개최했는데,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31년 3월 안동에서 비밀결사 ‘안동 콤그룹’ 결성에 참여했다. 1932년 7월경 경상북도 봉화와 영주지역 비밀결사 적색농민조합과 반제동맹 관련으로 체포되었다. 같은 해 9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 혐의로 대구검사국으로 송국되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932년 10월 봉화적색농민조합재건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공산당 재건 운동을 하며 동지를 모집하였다. 같은 해 11월 ‘봉화공산당’을 결성하고 책임자 4명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1933년 2월 봉화적색농민조합재건위원회 적농부 위원으로 활동하다 같은 해 5월 안동·봉화·영주 세 지역의 활동가와 함께 체포되었다. 1934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대구복심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1934. 7. 2)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4. 10. 3)
- 동아일보(東亞日報)(1933. 7. 15, 12. 28, 12. 29, 1935. 8. 8)
- 중외일보(中外日報)(1928. 9. 11, 1929.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