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32년 6월 4일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德津面) 영보리(永保里)에서 최판옥(崔判玉)·김판권(金判權) 등의 주도로 이 지역의 빈번한 소작권(小作權)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전개된 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은 음력 5월 1일에 해당되는데, 같은 해 메이데이 기념일에 일제 경찰의 경계가 너무 엄중하여 기념을 할 수 없어서 음력 5월 1일에 농민대중과 함께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었다.
1932년 6월 4일 영보정(永保亭) 뒷산에서 야유회를 열었다. 덕진면 내 영보리 등의 청년회원 약 70명이 모였다. 이들은 선두에 적기(赤旗)를 세우고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노동가(勞動歌)를 고창하며 운암리 방면으로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영암농민 데모사건’(일명 ‘형제봉(兄弟峰) 사건’)으로 100여 명이 영암경찰서(靈巖警察署)에 체포되었다. 체포된 이일선은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목포지청(木浦支廳)에서 이른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원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즉시 공소를 제기했다. 1934년 3월 7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豫審終結決定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3. 6. 22)
- 사상월보(思想月報)(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34) 제4권 1호 13~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