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3821
성명
한자 李日先
이명 이일선(李一善), 이일선(李日善), 이영범(李永範), 이일범(李一範)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9 훈격 대통령표창
1932년 6월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정(永保亭)에서 영암농민조합 청년회원 70여 명과 함께 소작권 이전 방지를 협의한 후, 운암리(雲岩里) 일대에서 신구(新舊) 소작인의 집에 들어가 소작권 이전의 부당함을 꾸짖고 응징한 후 소작쟁의만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시위행진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벌금 30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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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32년 6월 4일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德津面) 영보리(永保里)에서 최판옥(崔判玉)·김판권(金判權) 등의 주도로 이 지역의 빈번한 소작권(小作權)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전개된 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은 음력 5월 1일에 해당되는데, 같은 해 메이데이 기념일에 일제 경찰의 경계가 너무 엄중하여 기념을 할 수 없어서 음력 5월 1일에 농민대중과 함께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었다.

1932년 6월 4일 영보정(永保亭) 뒷산에서 야유회를 열었다. 덕진면 내 영보리 등의 청년회원 약 70명이 모였다. 이들은 선두에 적기(赤旗)를 세우고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노동가(勞動歌)를 고창하며 운암리 방면으로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영암농민 데모사건’(일명 ‘형제봉(兄弟峰) 사건’)으로 100여 명이 영암경찰서(靈巖警察署)에 체포되었다. 체포된 이일선은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목포지청(木浦支廳)에서 이른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원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즉시 공소를 제기했다. 1934년 3월 7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豫審終結決定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3. 6. 22)
  • 사상월보(思想月報)(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34) 제4권 1호 13~23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1933-06-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 30원환형유치일수 30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형사부 1933-09-2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 30원 벌금 완납않을시 1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대구복심법원 1934-03-0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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