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평소 영암군 덕진면(德津面)의 문사훈(文士勳)·박수봉(朴壽奉)·신용주(愼鏞周) 등과 함께 이 지역에서의 빈번한 소작권 이동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1932년 3월 22일 밤 덕진면 영보리(永保里)의 청년회관(靑年會館)에서 박유성(朴裕成) 등 영암농민조합(靈巖農民組合) 청년회원 수십 명을 모아, 신(新) 소작인을 배척하고 구(舊) 소작인이 계속 소작할 방법 즉 소작권의 안정화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 결과 다음날인 23일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 단체행동을 결행하여, 구 소작인 박한용(朴漢用)·박동진(朴東鎭) 등의 소작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였다.
같은 해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하여 최판옥(崔判玉)·김판권(金判權) 등의 주도로, 일제의 경계를 피해 6월 4일에 농민들과 함께 시위운동을 벌일 것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당일 영보정(永保亭) 뒷산에서 덕진면 내 영보리·운암리(雲岩里)·노송리(老松里)·장암리(場岩里) 등의 청년회원 약 70명과 함께 운암리·백계리(栢溪里) 방면의 소작권 이동 방지를 위해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그리고 선두에 적기(赤旗)를 세우고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노동가(勞動歌)를 부르며 운암리 방면으로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도중에 차례로 신 소작인의 집으로 몰려가 그 행위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 ‘영암농민 데모사건’으로 10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영암경찰서(靈巖警察署)에 체포되었다. 1933년 6월 22일 예심이 종결되어, 같은 해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목포지청(木浦支廳)에서 이른바 ‘가택침입(家宅侵入)·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미결 240일 산입)을 선고받았다. 당시 불구속 피고 상태였으며, 신병으로 재판정에 출정하지도 못하였다. 이에 불복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934년 2월 19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예심종결결정서(豫審終結決定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3. 6. 22)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3. 9. 29)
- 판결문(대구복심법원:1934. 2. 19)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6. 14, 1933. 6. 13, 6. 17, 6. 24, 7. 6~10, 7. 23, 7. 28, 8. 1, 9. 15, 9. 17, 9. 25, 10. 1)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3. 9. 16, 9. 24, 10. 8)
- 사상월보(思想月報)(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34) 제4권 1호 13~23면
- 영암군향토지(靈巖郡鄕土誌)(영암군향토지편찬위원회, 1972) 63~6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