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3816
성명
한자 愼鏞德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대통령표창
1932년 6월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에서 소작문제가 발생하자, 항의 시위에 참여하여 소작권 이동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노동가와 소작쟁의 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어 벌금 30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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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32년 4월 18일 오전 11시경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 뒷산에서 최판옥(崔判玉) 등을 중심으로 비밀결사 영암공산주의자협의회가 조직됐다. 이 단체의 산하에는 교양부, 연락부, 출판부 등의 부서가 갖춰지고 활동을 분담했다. 이들은 양력 6월 4일에 노동절 기념행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5월 1일 노동절 기념일은 경계가 심해 행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음력 5월 1일로 정한 것이었다. 또한 이날 행사를 위해 농민층을 포섭할 것도 협의했다.

6월 4일 덕진면 영보리 영보정(永保亭)에 인근 마을 청년 70여 명이 모였다. 오후 4시경 최판옥 등은 청년들에게 운암리와 백계리(柏溪里)에서 일어난 소작분쟁을 계기로 소작인들을 포섭했다. 지주와 마름이 마음대로 소작권을 변동시키는 폐단을 막기 위한 소작투쟁을 전개할 것을 권유했다. 신용덕을 비롯한 청년들은 이에 찬성했다. 곧바로 청년들은 기(旗)를 앞세워 큰북을 두드리고, 노동가를 부르며 산에서 내려왔다. 이들은 운암리 쪽으로 행진하며 “일본인은 우리의 논과 밭을 내놓아라! 마름의 횡포를 지양하라! 일본인은 이 땅에서 물러가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신용덕은 영암군 덕진면의 소작분쟁 투쟁에 참가했다가 체포됐다.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원 납부를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豫審終結決定)(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1933. 6. 22)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3. 9. 16, 9. 24).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1933-06-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 30원 환형유치일수 30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형사부 1933-09-2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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