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영암군의 중심 활동가로 1931년 9월 영암 지방의 민족운동의 비밀결사 조직체를 조직하고자 협의했으나, 실현하지 못하고 해당 지역의 소작쟁의를 지도하며 실천운동에 매진했다. 같은 해 10월 소작쟁의에 관한 상무기관을 조직하는 데 참여하였다.
1931년 12월부터 1932년 5월 사이에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에서 야학을 열었다. 야학을 통해 “노농 러시아의 농민들은 빈부의 계급 없이 평등하게 생활하고 있다. 우리들도 공부하고 일치단결하여 우리 조선을 하루라도 빨리 노농 러시아와 같은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932년 6월 ‘영암 농민데모 사건’으로 인해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그의 나이는 21세였고 옥고 기간은 총 1년 7개월이 넘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판결문(豫審終結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3. 6. 22)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3. 9. 29)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6. 17, 1933. 6. 24,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