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3812
성명
한자 朴燦杰
이명 新井燦杰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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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1 훈격 애족장
1931년 12월경부터 1932년 5월까지 전남 영암군 군서면에서 구림공립보통학교 야학교사로 학생들에게 신사상과 그에 기반하여 건설된 러시아를 찬양하고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필요성을 강조하다 체포되어 무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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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영암군의 중심 활동가로 1931년 9월 영암 지방의 민족운동의 비밀결사 조직체를 조직하고자 협의했으나, 실현하지 못하고 해당 지역의 소작쟁의를 지도하며 실천운동에 매진했다. 같은 해 10월 소작쟁의에 관한 상무기관을 조직하는 데 참여하였다.

1931년 12월부터 1932년 5월 사이에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에서 야학을 열었다. 야학을 통해 “노농 러시아의 농민들은 빈부의 계급 없이 평등하게 생활하고 있다. 우리들도 공부하고 일치단결하여 우리 조선을 하루라도 빨리 노농 러시아와 같은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932년 6월 ‘영암 농민데모 사건’으로 인해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그의 나이는 21세였고 옥고 기간은 총 1년 7개월이 넘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판결문(豫審終結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3. 6. 22)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3. 9. 29)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6. 17, 1933. 6. 24, 9. 15)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1933-06-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무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형사부 1933-09-2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무죄 대구복심법원 1934-03-0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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