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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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秉徹
이명 李秉澈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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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 대정8년(大正八年) 제령(制令) 제7호(第七號) 급 출판법위반(及出版法違反)으로 안재홍(安在鴻), 연병호(延秉昊), 김마리아(金嗎利亞)등과 함께 피체(被逮)되어 징역3년,
2. 청년외교단 총무(靑年外交團總務)이었으며 독립자금 조달(獨立資金調達)외교 활약중(外交活躍中) 1919년 11월 피체(被逮) 투옥(投獄)되와(항일순국의열사전(抗日殉國義烈士傳) p64 기록(記錄))
3.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 급 애국부인회사건(及愛國婦人會事件)으로 1920년 6월 29일 대지법(大地法)에서 8년 선고(年宣告)를 받고 불복항소(不服抗訴)하였으며 복역(服役) (中) 신병(身病)으로 형 집행정지 처분(刑執行停止處分)을 받고 출옥(出獄)하다.(동아일보(東亞日報) 1920,6,30/1921.12.17기록(記錄)) 그런데 대한청년외교단 창립(大韓靑年外交團創立)에도 힘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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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충북 청주(忠州)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 당시 중앙기독청년회(中央基督靑年會)를 중심한 만세시위에 참여했던 그는 1919년 4월 자신의 처(妻) 경하순(慶河順)을 비롯하여 김원경(金元慶)·최숙자(崔淑子) 등 기독교 계통 여학교 출신 여성들을 지도하여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를 결성하고, 동 부인회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여성단체의 초기 활동은 회원들의 자수(刺繡) 등으로 얻어진 자금모집이 주도니 것이었고, 자금은 투옥 지사의 옥바라지와 그 가족에 대한 구조·후원에 사용되어졌다.

한편 그는 1919년 5월초 상해(上海)로부터 귀국한 조용주(趙鏞周)·연병호(延秉昊) 등과 뜻을 모아 외교활동을 독립운동의 행동지침으로 표방하는 대한민국청년외교단(大韓民國靑年外交團)을 결성하고, 총무(總務)의 일을 맡아 활동을 주관했다. 특히 동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함으로써 재정적 지원에 큰 힘을 미쳤다.

또한 그가 지도하던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 조직을 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 연결시켜 조직 확충에도 힘을 쏟았다. 이와 함께 동년 6월에는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와 혈성단애국부인회(血誠團愛國婦人會)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로 발전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그의 역할에 힘입어 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자매단체로서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다.

그는 임시정부에 대한 자금지원 활동에도 활약을 하여 1919년 8월경 임시정부로부터 경기도 애국금수합위원(愛國金收合委員)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동년 9월에 그는 이종욱(李鍾郁)과 함께 상해(上海)에서 설립된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의 국재 지부로서 대한적십자회 대한총지부(大韓總支部)를 설치하고, 앞서 조직된 대한민국애국부인회·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의 유기적 관련 속에서 적십자(赤十字) 활동을 가세시켜 운동 방향을 강화해 갔는데, 이병철은 대한총지부의 간사(幹事)를 맡았다.

이러한 활동의 추진과 함께 이병철 등 청년외교단의 중심 인사들은 동년 10월초 동단이 조직을 확대·개편하기로 결정하고 그 명칭을 배달청년당(倍達靑年黨)으로 개칭하기로 했다. 이때 조직개편의 기본방침은 청년외교단과 비슷한 성격의 활동을 펴는 각 독립운동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기 직전인 동년 11월말 동단의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일경에 붙잡힌 그는 1920년 6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했으나 1921년 1월 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원심대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고등경찰요사 191∼193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2·163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3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448·47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0권 85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428·430·432·459면
  • 판결문(1921. 1. 6 대구복심법원)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125·207·209∼21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58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352·420·424∼4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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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병철 이병철(李秉澈) 충북 충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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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3년 대구지방법원 1920-06-2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3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 100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20-12-27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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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중앙탑 독립유공자 공적비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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