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3809
성명
한자 崔圭觀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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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1 훈격 대통령표창
1931년 12월부터 1932년 5월 사이에 전남 영암군 군서면에서 야학을 열고 학생들에게 신사상을 가르치다 체포되어 무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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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31년 12월부터 1932년 5월 사이에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에서 야학을 열었다. 야학을 통해 “노농 러시아의 농민들은 빈부의 계급 없이 평등하게 생활하고 있다. 우리들도 공부하고 일치단결하여 우리 조선을 하루라도 빨리 노농 러시아와 같은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1934년 3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때까지 총 1년 7개월 넘게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판결문(豫審終結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3. 6. 22)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3. 9. 29)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4. 3. 7)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6. 17, 8. 1, 1933. 6. 24, 9. 15)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1933-06-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무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형사부 1933-09-2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무죄 대구복심법원 1934-03-0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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