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31년 12월부터 1932년 5월 사이에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에서 야학을 열었다. 야학을 통해 “노농 러시아의 농민들은 빈부의 계급 없이 평등하게 생활하고 있다. 우리들도 공부하고 일치단결하여 우리 조선을 하루라도 빨리 노농 러시아와 같은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1934년 3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때까지 총 1년 7개월 넘게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판결문(豫審終結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3. 6. 22)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3. 9. 29)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4. 3. 7)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6. 17, 8. 1, 1933. 6. 24,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