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32년 6월 4일 전라남도 영암군(靈巖郡) 덕진면(德津面) 영보리(永保里)에서 최판옥(崔判玉)‧김판권(金判權) 등의 주도로, 영암리(永巖里)‧영보리‧노송리(老松里)‧장암리(場岩里)의 청년회원 70여 명이 야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운암리(雲巖里)와 백계리(栢溪里)의 소작문제에 관한 시위운동을 결의했다.
이들은 깃발을 앞세우고 ‘노동가’를 부르며 대열을 지어 행진했다. 그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소작권을 얻은 신규 소작인들을 비판하는 등 시위 활동을 이어갔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가택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벌금 30원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豫審終結決定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1933. 6. 22)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1933. 9. 29)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34. 3. 7)
- 동아일보(東亞日報)(1933. 7. 6, 7. 7, 7. 8, 7. 9, 7. 10, 7. 23, 9. 15)
- 조선일보(朝鮮日報)(1933. 9. 25, 10. 1, 1934. 3. 9)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3. 9. 16, 9. 24)
- 사상월보(思想月報)(1934. 4. 15) 제4권 제1호 19,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