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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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43801
성명
한자 文永信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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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32년 6월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에서 청년회원 70여 명과 소작권 이동 방지를 협의한 후, 동면 운암리와 백계리 방면의 신구 소작인의 집에 들어가 소작권 이전의 부당함을 꾸짖고 응징한 후 ‘소작쟁의만세’, ‘노동가’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하다 체포되어 벌금 30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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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32년 6월 4일 전라남도 영암군(靈巖郡) 덕진면(德津面) 영보리(永保里)에서 최판옥(崔判玉)‧김판권(金判權) 등의 주도로, 영암리(永巖里)‧영보리‧노송리(老松里)‧장암리(場岩里)의 청년회원 70여 명이 야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운암리(雲巖里)와 백계리(栢溪里)의 소작문제에 관한 시위운동을 결의했다.

이들은 깃발을 앞세우고 ‘노동가’를 부르며 대열을 지어 행진했다. 그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소작권을 얻은 신규 소작인들을 비판하는 등 시위 활동을 이어갔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가택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벌금 30원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豫審終結決定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1933. 6. 22)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1933. 9. 29)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34. 3. 7)
  • 동아일보(東亞日報)(1933. 7. 6, 7. 7, 7. 8, 7. 9, 7. 10, 7. 23, 9. 15)
  • 조선일보(朝鮮日報)(1933. 9. 25, 10. 1, 1934. 3. 9)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3. 9. 16, 9. 24)
  • 사상월보(思想月報)(1934. 4. 15) 제4권 제1호 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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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1933-06-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 30원 환형유치일수 30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형사부 1933-09-2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 30원 벌금 완납않을시 1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대구복심법원 1934-03-0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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