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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文思明
이명 文士明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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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1 훈격 대통령표창
1932년 6월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에서 청년회원 70여 명과 소작권 이동 방지를 협의한 후, 동면 운암리와 백계리 방면의 신구 소작인의 집에 들어가 소작권 이전의 부당함을 꾸짖고 응징한 후 ‘소작쟁의만세’, ‘노동가’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하다 체포되어 벌금 30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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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32년 6월 4일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에서 최판옥(崔判玉), 김판권(金判權) 등은 이날이 음력 5월 1일로 메이데이에 해당하므로 시위운동을 전개하고자 계획했다. 이들은 당일 청년회원 70여 명을 규합하여 뒷산에서 산유회(山遊會)를 개최하고 소작권 이동 방지를 협의했다.

문사명은 이들과 함께 북을 치며, 나팔을 불고, 노동가를 부르면서 운암리 방면으로 시위운동을 벌였다. 운암리와 백계리에서 기존의 소작인을 대신해 소작 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 소작권 이전의 부당함을 경고했다.

시위로 인해 약 50여 명이 체포되었고, 관계자 24명은 같은 해 6월 목포검사국으로 압송되었다. 1933년 9월 ‘가택침입’ 및 ‘폭력행위(暴力行爲)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공판에 회부되어 벌금 30원을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판결문(豫審終結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3. 6. 22)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3. 9. 29)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4. 3. 7)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6. 17, 8. 1, 1933. 9. 15)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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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1933-06-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 30원 환형유치일수 30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형사부 1933-09-2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 30원 벌금 완납않을시 1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대구복심법원 1934-03-07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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