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31년 10월경부터 1932년 3월경 사이에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美岩面) 두억리(斗億里) 자택에서 최판옥(崔判玉) 등과 함께 혁명적 농민조합을 조직해 농촌부터 개혁시켜야 한다고 협의하였다. 1932년 4월경 곽명수·김용운과 함께 미암면 두억리 소작상부회(小作相扶會)에 입회했다. 5월 중순경 두억리 소재 전(田) 9두락(斗落)을 소작상부회원 18명에게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했다.
한상엄은 1932년 6월 4일 ‘영암농민 데모사건’으로 100여 명의 농민들이 영암경찰서(靈巖警察署)에 검거될 때 함께 체포되었다. 1932년 7월 22일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木浦支廳)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無罪)’를 선고받았다. 검사가 불복해 공소(控所)를 제기하였으나, 1934년 3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다음날인 8일에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東亞日報)(1933. 6. 24, 7. 6~7, 7. 8, 7. 10, 7. 23, 9. 15, 10. 1)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