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김희영은 1924년 9월 전북(全北) 익산(益山)에서 이봉길(李奉吉), 장일환(張日煥)과 함께 신사회(新社會) 건설을 목적으로 갑자연구회(甲子硏究會)에 가입하여 월례회를 개최하고 강연활동을 하였다. 이후 단체명을 갑자연구회에서 민중운동동맹(民衆運動同盟)으로 개칭하고 같은 해 11월 2일 정기회에서 기관지 '민중운동' 발간을 결의하였다. 김희영은 편집을 맡아 1925년 1월 7일 서울 공평동 대동인쇄회사(大東印刷會社)에서 잡지를 인쇄 출판하여 회원 다수에게 우송하기로 계획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김희영은 1925년 12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京鍾警高秘 제4625호, 檢察事務에 關한 記錄(2) 1925. 4. 23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高等法院:1926. 3. 18)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5. 12. 17)
- 京鍾警高秘 제4409호의 3,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1) 1924.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