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41년 3월 경성사립공과학교(京城私立工課學校) 광산과(鑛山科)를 졸업하고 전남 광양광업소(光陽鑛業所)에서 근무하였다. 같은 해 9월 말 광양광업소를 사직하고 11월 초순경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호모공업소(護謀工業所)에 근무하였다.
광양광업소에 근무할 때 동료 김채룡(金彩龍)으로부터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고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 후 도쿄[東京]으로 건너가 1941년 11월 8일 김채룡 앞으로 “우리들은 (독립운동에) 힘껏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반도의 제2의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나의 염원은 이것이다. 나의 큰 이상도 그것이 종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마지막까지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이상에 매진하자”라는 내용의 비밀서한을 작성하고, 독립투쟁 의식을 고취하였다.
이 일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뒤 1942년 11월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判決文(全州地方法院, 194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