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3750
성명
한자 吳浩榮
이명 山田浩榮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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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4 훈격 대통령표창
1941년 2월부터 9월까지 전남(全南) 광양광업소(光陽鑛業所)에 근무중 김채룡(金彩龍)의 조선독립을 위해 종교계를 중심으로 민족연합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활동하다 피체(被逮)되어 5개월여(個月餘)옥고(獄苦)를 치르고 징역 2년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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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41년 3월 경성사립공과학교(京城私立工課學校) 광산과(鑛山科)를 졸업하고 전남 광양광업소(光陽鑛業所)에서 근무하였다. 같은 해 9월 말 광양광업소를 사직하고 11월 초순경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호모공업소(護謀工業所)에 근무하였다.

광양광업소에 근무할 때 동료 김채룡(金彩龍)으로부터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고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 후 도쿄[東京]으로 건너가 1941년 11월 8일 김채룡 앞으로 “우리들은 (독립운동에) 힘껏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반도의 제2의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나의 염원은 이것이다. 나의 큰 이상도 그것이 종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마지막까지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이상에 매진하자”라는 내용의 비밀서한을 작성하고, 독립투쟁 의식을 고취하였다.

이 일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뒤 1942년 11월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判決文(全州地方法院, 1942. 1. 27)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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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오호영 - 서울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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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전주지방법원형사부 1942-11-2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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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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