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일본에 거주하던 명제립은 1941년 10월 조선독립을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하던 김규엽(金圭燁)을 만나 그와 함께 활동했다.
김규엽은 명제립 등에게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차별대우 문제를 이야기하며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일전쟁(中日戰爭)의 전황을 분석하며 종국에는 일본이 패전할 것이고, 그때 국내와 만주(滿洲)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다면 조선의 독립이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조선으로 돌아가 서울에 본부, 지방에 지부를 설치해 연락을 계속 유지하면서 활발히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명제립 등 재일(在日)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귀국해 각 지방을 담당해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제립은 김규엽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면서 독립운동 실행에 관한 협의를 하다 체포됐다.
명제립은 1943년 4월 23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판결문(判決文)(전주지방법원:194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