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일본 정칙학원(正則學園) 중학교 야간부에 재학 중이던 1942년 7월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민족차별에 분개하여 동료들과 함께 한국독립을 실현하고자 일진회(日進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동지들을 규합하고 장차 독립운동에 투신하기 위해 만주로 망명할 것 등을 협의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44년 6월 2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육군 및 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려 200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대구지방법원, 1944. 6. 26)
- 名籍簿(대구형무소)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