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40년 4월 도쿄(東京) 칸다구(神田區)에서 길주유학생단에 가입한 후 일본의 조선통치를 비판하고, 중일전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폐렴으로 귀국하여 청진행 귀향 열차에서 여러 사람에게 ‘조선 총독이 농민에게 작물을 염가로 빼앗아 소량씩 고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 등 조선 총독의 정치를 비판하였다.
중일전쟁에 대해서도 “일본군은 야간에는 중국군에 미치지 못하여 어떠한 행동도 못한다”, “일본군의 전사상자는 신문 보도의 여러 배에 달한다”고 하는 등 비판적인 여론을 조성하다가 체포되었다. 1941년 5월 7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보안법(保安法)·육군형법(陸軍刑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열차 내 불온 언동자 검거의 건(경기도 경찰부장, 1940. 11. 27)
- 보안법 및 육군형법 위반자 검거에 관한 건(경성 영등포경찰서장 : 1941. 1. 15)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1941. 5. 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2집 1187면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한국사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