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3631
성명
한자 閔泰崑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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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일본방면 포상년도 2009 훈격 애족장
일본(日本) 동북제대(東北帝大) 문학부(文學部) 재학 당시 1940년 5월경부터 조선의 독립과 신사회 건설을 목표로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운동 단체의 건설을 위해 신사상 연구, 조선 내 신분제도의 타파(打破), 학생들에 대한 군사교육 및 창씨개명(創氏改名) 반대 및 재일 한국인 노동자의 생활개선 등을 협의하는 활동을 하다 1941년 12월 체포(逮捕)되어 기소유예(起訴猶豫)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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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40년 일본 동북제대(東北帝大) 문학부(文學部)에 재학 중 조선의 독립과 신사회 건설을 목표로 동지들과 함께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평소 민족의식이 강했던 민태곤은 동년 5월경부터 뜻이 같았던 오창근(吳彰根) 등 조선인 유학생들과 모임을 거듭한 후, 조선민족 독립을 위하여 지도자로서 조선민중을 지도, 계몽할 수 있는 이론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자기의 실력양성에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동지 규합에 나서기로 하였다. 마침내 신정호준(新井鎬俊) 등 5명을 동지로 결집하여 총 12명으로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이후 각자 하숙집 등에서 수차례 모여, 우리의 운동이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은 중심모체가 없었기 때문이며 이제 이 비밀결사를 중심으로 각 운동자의 지도계몽에 임하자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실천활동으로, 첫째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운동 단체의 건설을 위해 사회주의사상의 채용 및 연구, 둘째 조선 내 신분제도의 타파, 셋째 학생들에 대한 군사교육 및 창씨개명 반대, 넷째 조선에서의 의무교육제도 실시, 다섯째 재일 조선인 노동자의 생활개선 등을 협의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하다가 민태곤은 1941년 12월 일경에 체포되어 1943년 4월 22일 센다이지방재판소[仙台地方裁判所]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3집 358~369, 1318~132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별집 제3권 705면
  • 昭和特高彈壓史(明石博隆·松浦總三 편, 1985) 제7권 174~178, 226~230면
  • 思想月報(朝鮮總督府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제107호(1943년 10~12월)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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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민태곤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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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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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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