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전라남도 무안(務安) 사람이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당시 휘문의숙(徽文義塾) 2년생으로 3월 1일 서울에서 일어난 독립선언식과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한 뒤, 독립선언서를 얻어 가지고 귀향하였다. 귀향 직후 마을 유지들을 두루 만나 서울의 독립만세시위의 정황을 알려주고 무안에서도 독립만세시위를 일으켜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여 모두의 찬성을 얻어 3월 18일 정오를 기하여 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거사일인 3월 18일 정오경, 30여명의 시위군중을 이끌고 도창리의 높은 언덕에 올라가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와 서울에서 일어난 독립만세를 연창(連唱)하며 시위행진하였다. 이곳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일제의 방해를 받지 않고 평화롭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1시간쯤 시위행진을 한 뒤, 만세 삼창을 외치고 귀가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날 저녁 늦게, 독립만세시위가 있었던 것을 알고 나온 일본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이해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1977. 12. 21 부산지방검찰청발행)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07·60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