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장재관은 1919년 6월 30일 「강화회의조인축하문」이라는 제목으로 된 “우리 2천만의 조선인은 이번 강화조약의 성립을 축하하며 아울러 국제연맹의 발현을 희망한다. 저번 우리 동포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결과 다른 나라로부터 동정을 얻어 점차 이에 조선의 부활을 보고 김규식(金奎植)이 국제연맹에서 발언권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들은 위의 연맹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여러분들이 정의·인도를 근거로 약소국의 문제일지라도 공평하게 해결할 것을 희망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 80매를 배부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를 받은 그날 30매를 서울 간동에서 배부하였다. 그리고 김성덕(金盛德)에게 20매를 주어 인사동(仁寺洞)에 배부하게 하였다.
장재관은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7월 18일 경성지방법원(京成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1919년 8월 21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7. 18)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19. 8. 21)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