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5년 4월 서울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의 비밀결사 흑기연맹(黑旗聯盟)의 발기회를 조직하고 동 연맹의 강령 등에 관해 협의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5년 3월 하순경 서천순(徐千淳), 서상경(徐相庚), 곽윤모(郭胤模), 홍진유(洪鎭裕), 신영우(申榮雨), 이창식(李昌植), 이복원(李復遠) 등과 함께 경성부(京城府) 낙원동(樂園洞) 284번지의 수문사(修文社)에서 여러 차례 회합하고 현재의 정치 및 경제 조직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무정부주의자의 전국적 연합기관으로서 결사를 조직할 것을 협의하였다. 4월 21, 22일경 다시 신영우, 서상경, 곽윤모, 이창식, 이복원 등과 같은 장소에서 모여 발기회를 개최하여 결사의 명칭을 흑기연맹이라 명명하고, 「자아의 확충을 저해하고 만인의 행복을 유린하는모든 불합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한다」는 요지의 주의, 강령과, 「권력으로 결합한 조직을 철저하게 배척한다」는 취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동지의 규합과 선전 방법 등을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동년 5월 3일에 경성부 정동(貞洞) 1번지에서 「발회식을 거행하고 널리 동지되는 자가 모여 흑기연맹을 조직한다」는 내용을 서로 상의하였는데, 그 내용이 발견되어 결사 조직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1925년 4월 25일 종로경찰서(鍾路警察署)에 검거되어 1925년 11월 17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6년 11월 17일 형기 만료로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黑旗聯盟사건 검거에 관한 건(鐘路警察署長:1925. 4.28)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⑵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東亞日報(1925. 9. 18, 1926. 11. 19)
- 독립운동사료(국가보훈처) 日本篇(49) 334~336면
- 豫審終決書(京城地方法法院:1925. 7. 29)
- 判決文(京城地方法法院:1925. 11. 17)